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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E( 남, 46세, 지적 장애 3 급) 과 피해자 F( 여, 37세, 지적 장애 3 급) 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부산에 있는 사직 야구장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수차례 사 주었는데 피해자들이 얻어먹기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이 피고인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겁을 주어 차용증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9. 12:00 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 따라 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F은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여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H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 내가 술을 사 줬으니 500만 원을 내 놓아라.

안 내놓으면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미안 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술값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라” 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글자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E을 대신하여 그의 명의로 ‘2016. 12. 31.까지 500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 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2014. 10. 22. 경 피해자 E에게, ‘ 각서 차용증은 니가 12월 30일까지 돈을 안 갚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계속 전화 피하고 안 받고 해라.

내가 어떤 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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