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7. 05: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PC게임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용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액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