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0. 04: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한 후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4층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로비 안에 세워둔 배너광고판 지지대에서 여성 프로골퍼의 사진이 새겨져 있는 배너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배너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 15:30경 위와 같은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출입구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물 4층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4층 복도에 세워놓은 배너광고판 지지대에서 위와 같은 배너를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배너 1점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시간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