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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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3:32경 구리시 B에 있는 C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치된 출입금지 차단선을 넘어 작동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영업 종료로 불이 꺼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 2층 매장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용물인 지갑만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수사)
1. 용의자의 일행이 결제한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자료
1.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