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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580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8.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호건설(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은 2008. 6.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1. 9. 8. ‘C는 서호건설에게 2,600,853,0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0가합14711(본소), 2011가합4629(반소)]. 나.

서호건설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C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C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09.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처 F, 자녀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다툼 없는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서호건설로부터 2011. 10. 2. 점유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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