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8.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호건설(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은 2008. 6.경 남아현상가 주식회사(이하 ‘남아현상가’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아현상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1. 9. 8. ‘남아현상가는 서호건설에게 2,600,853,0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0가합14711(본소), 2011가합4629(반소)]. 나.
서호건설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남아현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남아현상가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09.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다툼 없는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서호건설로부터 2011. 9. 10. 점유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보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