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일정한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부산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이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소 및 신청이유에 대한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 - 공람서류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 - CCTV영상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