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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위 성명불상자가 위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OTP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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