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C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치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