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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7.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처분내역 - 기소유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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