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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9,700만원을 포함하여 채권자 십여 명에게 합계 금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유일한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으나 위 채무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 막 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 충남 보령시 E 아파트 301동 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의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92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의 차용금과 합하여 같은 해 11.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9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1. 고소장, 차용증서, 예금계좌 내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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