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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32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2. 30. 17:00경 광주시 경안동 부근 주차장에서 B 차량이 후진하던 중 C 차량을 충격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3. 12. 20. 17:00경 광주시 경안동 부근 주차장에서 가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손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E에게 피해 차량 뒤 범퍼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E은 운행 중 범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범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해 차량은 1996년식 수입 차량으로 범퍼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자 E과 원고 측 직원이 서로 교체할 부품을 알아보기로 협의하였다. 라.

결국 E은 원고 측 직원이 1,259,973원에 확보한 부품으로 피해 차량의 범퍼를 교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2. 26.부터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마친 2014. 1. 18.까지 23일간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렌트비 6,440,000원(= 1일 280,000원 × 23일)이 발생하였고, E은 원고에게 수리비 310,9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해 차량은 경미한 이 사건 사고로 범퍼에 긁힌 자국이 생겼고, 이는 도색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⑵ 범퍼의 도색비용은 250,000원이고, 도색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인 1일이며 대차료는 1일을 기준으로 315,000원이다.

⑶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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