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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89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4.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너클크레인, 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포터, 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11. 13. 22:0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매산리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도로 옆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흰색실선 바깥쪽 갓길에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 차량이 주차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었고, 이 사건 도로는 직선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 그 전방으로는 좌로 굽어 있었다. 라.

피해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하여 폭이 넓은 특수차량으로 갓길 내에 바퀴가 놓여 있었으나 갓길을 꽉 채운 차체의 일부가 흰색실선을 넘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고, 피해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이 켜져 있지 않아 야간이었던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차의 운전자는 주차된 피해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없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1. 14. G을 운영하는 H에게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H은 2014. 12. 20. 피해 차량을 수리를 마쳤으며, 원고는 위 수리기간 중 일요일은 제외한 32일 동안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너클크레인을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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