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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7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체국 운송장 31매(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과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3회 공판 기일에 2015 고단 1522 사기 사건에 관한 병합심리 결정을 고지하고도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 요지 진술 등 절차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위법은 제 1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18 행의 ‘2011. 12. 경’ 을 ‘2010. 12. 경 ’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기망행위의 태양 별 로, 피해자 V, I,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징역 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범행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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