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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2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자,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했으며, 이 법원은 이 두 항소 사건의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이 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살피지 않은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제외),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문서 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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