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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04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속여 위 피해자에게 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계 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을 속여 위 피해자에게서 계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 2016 고단 7109 사건의 공소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을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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