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47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파기 사유 제 1점 : 소송절차의 위법( 증거조사 없이 유죄 인정) (1) 공판절차 갱신의 방법과 증거조사의 필요성 직권으로,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