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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의 C 대학교(D, 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에니메이션 제작 사업의 동남아시아 에이전트사인 ‘E’, 한국의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상품을 말레이시아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F’, 한국의 G로부터 애니메이션 TV시리즈물을 수입하여 말레이시아 방송사에 납품하는 ‘H’를 운영하던 자이다.

I은 키즈 카페 ‘J’의 가맹점 사업을 하는 자인바, ‘J’이 ‘K’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판매 에이전트사인 ‘E’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I을 통해 I의 친누나인 피해자 L에게 “키즈 카페 ‘J’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다만사라에 있는 M 백화점에 입점시켜 주겠다. 위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비용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진행하던 D에 대한 드로잉 파사드, 3D홀로그램 납품 사업 관련하여 D로부터 사업비의 50%인 10만 링깃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D로부터 사업진행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의 일부를 위 드로잉 파사드 납품 사업 등 ‘E’ 관련 사업비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자금 전액을 위 ‘J’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말레이시아 법인의 CIMB 은행 계좌로 미화 27만 불(한화 305,505,62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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