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5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빌라와 호텔을 짓는 공사를 한다, 말레이시아 대통령의 이모를 아는 동생과 내가 잘 아는 사이인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이모를 통해 나만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다.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말레이시아의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9.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광주 동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미화 1억 불권 수표 사본을 보여주면서 “1,000억 원권 수표가 미국 G은행 버팔로지점에 보관되어 있다. 이 중 300억 원은 수수료로 나가고 700억 원은 내 몫으로 떨어진다, 그 700억 원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빌라와 호텔 등을 짓는 공사를 할 것이다, 1,000억 원권 수표가 3개월이면 해결되니 돈을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3. 3. 31.까지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사본을 제시한 수표는 2013. 1. 10.경 위조수표로 의심되어 세관에 유치된 상태로 이를 교환해 현금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