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1:2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내동 팔공로를 백안동 방면에서 공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5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22: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으깸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