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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7329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용선업 등을 하는 영국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 선박대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창성해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정산금 채권 100,071,167원(미화 이하 생략 93,393.53달러)을 청구채권으로 창성해운이 중소기업은행에 보유하는 동액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1. 1.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13. 11. 5.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06 사건). 다.

피고는 창성해운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 7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여 2013. 12. 11.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12. 16.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9795 사건).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30. 창성해운의 예금 잔액인 100,010,936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7107호). 마.

위 공탁금 배당사건의 2014. 4. 4.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00,078,431원 중 원고에게 11,781,326원, 피고에게 88,297,1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창성해운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어음금 채권은 원고의 배당을 방해하기 위한 가장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성해운과의 선박관리계약에 기한 선박수리비 대지급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추가 사실관계 및 판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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