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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527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공탁 등 1)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로부터 공증인가 I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26, 627, 628, 629호로 합계 196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6761호로 H㈜이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대가 또는 그 밖의 금전으로 위탁자인 H㈜에 앞서는 우선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H㈜에 지급될 일체의 금원 채권(이하 ‘잔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위 가압류 결정이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자, ㈜한국토지신탁은 아래와 같이 H㈜에 지급하여야 할 위 잔여금에 관하여 H㈜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과 두산중공업㈜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여, 이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4099호로 혼합공탁하였다. 4) 원고는 2013. 4. 3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64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5) 피고는 H㈜에 대한 326,435,37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9221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나. ㈜한국토지신탁의 혼합공탁 1) ㈜한국토지신탁은 H㈜과, H㈜이 취득한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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