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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나30168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판결, 가압류 등 1) 원고는 2012. 5. 21. B에 대한 3,190만 원의 대여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525호로 B 소유의 C아파트 3층 303호를 가압류하였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1 가압류’라 한다

). 2)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4063호로 3,190만 원의 대여금 등(이 사건 1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0.‘ B는 원고에게 1,3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1 판결’이라 한다). 3) B는 2012. 5. 29. 이 사건 1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3,190만 원을 해방공탁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2카기94호로 이 사건 1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1 가압류의 효력은 B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되었다. . 4) 원고는 2013. 5. 21. B에 대한 1,862만 원의 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단57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해방공탁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2013. 5. 24. 피고에게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2 가압류’라 한다). 5)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채1520호로, 위 해방공탁금 3,190만 원에 관한 B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4,794,69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3. 6.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A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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