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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2 2017가합19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 (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원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임대보증금 총액은 6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5억 원)으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VAT 별도) 임대차목적물 내 매장의 해당 월간 순매출액(총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액, 부 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에 8%를 곱한 금액(단, 최저보장 월 임대료를 1,300만 원으로 한다)

3. 원고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피고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2조(관리 및 관리비의 부담)

3. 원고는 공사개시일로부터 피고 B이 산정하여 부과하는 관리비를 매월 피고 B이 정하는 시기에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전문관리업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월 관리비는 2,754,590원(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인은 관리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비를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8. 본 계약이 중도해지 시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18조(목적물의 양도 및 재임대)

1. 본 계약기간내 피고 B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 또는 임대목적물이 속한 건물전체를 양도(매도,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며, 매수인에게 원고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본 계약에 의한 제반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제23조(계약의 중도해지)

1. 피고 B과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행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본 계약상의 월 임대료 지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다.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임대목적물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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