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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8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층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7. C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0층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월 임대료는 원고가 운영할 매장의 월간 순 매출액의 1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 주식회사 : 임대인, 갑 원고 : 임차인, 을 제2조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본 임대차계약의 따른 임대차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건물 내 위치는 별첨 2에 의한다.

위치 소재지 울산 남구 E 외 19필지 층/호수 10층 / D호 임대면적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면적 1,708.82㎡ 516.92py 1,520.3㎡ 459.88py 3,229.12㎡ 976.80py 제7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VAT 별도)

1. 임대차목적물 내 매장의 해당 월간 순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

2. 일금 2,000만 원(단,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초 2개월간은 1,500만 원) ② 전항에 따른 월 임대료는 매월 10일까지 다음의 은행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⑦ 원고가 임대료를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관리비) ① 을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는 21,489,793원[㎡당 관리비 6,655원 × 임대면적 3229.12㎡]으로 한다.

③ 월 관리비는 제7조 제2항의 납부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관리비를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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