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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2가단3441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4,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8. 21. 피고들에게 커피전문점(C) 용도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에 발효하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0. 8. 21.부터 2012. 8. 20.까지로 한다.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들, 이하 같다)의 최초 계약기간 내지 연장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은 임대차개시일로부터 5년을 보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통지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이 1개월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은 본 계약 제6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며, 을은 그 중 3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원을 임대차기간 개시일 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을은 매월 25.까지 갑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비) ① 월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매월 부과되는 기본적인 건물유지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유지비, 일반관리비, 배정주차료 등)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월 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을은 임대료와 함께 매월 25.까지 갑에게 당월분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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