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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9. 27. 선고 85가합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91]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제3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면책된 경우에 보험회사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불법행위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지급할 것이지 불법행위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청구금채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위 청구금채권을 가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여지도 없다.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5다1187 판결 (요민 I 민법 제750조(2) 가(45) 1143면) 1983.10.25. 선고 83다카267 판결 (요민 I 민법 제425조(8) 732면 집 31⑤민60 공 718호1740)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명덕운수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599,643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금원은 각 2/3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605,5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4(각 진단서), 같은호증의 5,6,11,18,19(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7,8,14(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9(실황조서), 같은호증의 10(교통사고보고), 같은호증의 13(종함수사결과보고), 같은호증의 15(압수조서), 같은호증의 20(검증조서), 같은 호증의 23(공소장), 같은호증의 24(1차 공판조서), 같은호증의 25(판결), 같은호증의 16,17(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서울 1아1549호 영업용 택시 운정사인 소외 1은 1984.5.8.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신정 3동 643의 1 앞길을 2차선을 따라 운행중 탑승한 승객의 하자요청에 따라 길가에 정차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후사경을 통하여 위 3차선상에 운행중인 차량등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선을 뒤따라 원고 김연창이 서울 1다8933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방향지시등 부의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밤바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그 차선전방에 정차중인 소외 2가 운전하던 세풍운수소속 시내버스의 뒷밤바에 충격하는 바람에 위 원고를 땅에 떨어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의 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위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에는 2차선상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3차선상으로 운행함에 있어서도 그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3차선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가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선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의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 되었다 할 것이니,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25/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생명표 자료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 초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2.9.30.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1년 7월 남짓된 보통 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5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군방위소집대상자로 되었다가 1984.1.1. 소집이 면제되어 위 사고당시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지번 생략)에서 " (명칭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알미늄샤시의 제작 및 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죄측슬관절의 운동범위에 중등도의 장애등이 남아 있어 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약 21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무렵에 가까운 1984.9 말 현재 일반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임금은 금 11,100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알미늄샤시공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서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사고당시에 위 원고가 위 직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입에서 나머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은 다만 의학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원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앞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만으로써는 위 원고의 나이, 경력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앞으로 계속 알미늄샤시공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가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기 보다는 나머지 노동능력으로도 종전의 직종과 관련된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의 수입중 나머지 노동능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입액은 종전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비율에 해당한다는 금원정도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태로 말미암아 위 사고일 이후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401개월 동안 일반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58,275원(=11,100X25X21/100)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목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느로 월 5/12푼의 비유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3,721,501원(=58,275X235.461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좌측대퇴골 및 슬개골의 골절내 고정에 사용된 금속물 제거술과 좌측슬관절 강직에 대한 통원물리치료를 요하는데, 그 비용으로서는 20일간 입원하여 금속물제거술이 새행됨으로써 수술비, 마취료, 약대, 처치료, 검사료등 도합 금 1,700,000원이 소요되고 물리치료비로서는 1일 금 10,000원으로서 60일간 도합 금 6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입원수술비등 도합 급 1,70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85.9.14.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후에 발생할 손해라 할 것이고, 물리치료비 금 600,000원은 위 같은날로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위 향후치료비 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146,690원[(1,700,000X16.3918-15.4580)+(600,000/2X(17.3221-15.4580)]이 됨은 명백하다.

다.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15,868,191원(=13,721,501+2,146,690)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1,901,143원(=15,868,191X75/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서울강서병원에 위 원고의 치료비로서 금 5,2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301,500원(=5,206,000×25/100)에 관한 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에 따라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금 10,599,643원(=11,901,143-1,301,500)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던 소외 4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4의 치료비로서 금 77,130원을 지출하였고, 1985.5.28.에는 소외 4의 유가족인 소외 5와의 사이에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금등 손해배상금 일체조로 금 22,175,640원을 지급하여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도합 금 22,252,770원을 지급하였는 바,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 되는 위 사고경위로 보아 소외 4의 사망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를 대위한 위 소외 회사가 소외 4의 손해배상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원고 1이 면책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그 면책된 부분중 원고 1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상당의 구상권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 1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4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원고 1을 면책시킨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 1의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위 소외 회사의 출재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267 판결 ; 대볍원 1976.4.13. 선고 75다118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75.5.28. 선고 74나95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항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원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599,643원(=10,599,643+1,000,000),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다음날인 1984.5.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등을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조 제2항 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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