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
판결요지
가. 갑 소유 자동차운전자가 위 차나 그 열쇠를 주유소직원인 병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무단운전한 병이 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무단운전후 그 자동차와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된다면 병의 위와 같은 무단운전이 있었다하여 갑이 개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병이 을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이 사고당시 위 차량의 운전은 을 경영의 주유소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운전자인 병의 유흥을 위한 무단운행이고 피해자들 또한 병의 친구로서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함께 동승한 것이라면 이 사고당시 위 차량의 운행은 을을 위한 운행이나 위 주유소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을을 위 차의 운행공용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5인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7,564,704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 5, 6, 7, 8, 9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0에게 금 9,858,456원, 원고 11에게 금 300,000원, 원고 12, 13, 14, 15, 1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2. 9.부터 1986.1.22.까지는 연 5푼, 1986.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 1의, 원고들과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인용금원중 2/3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783,23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 원고 9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0에게 금 18,597,428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12, 13, 14, 15, 1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2.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3,4,6,8(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9,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0(사고지점부근약도), 같은호증의 11(실황조서), 같은호증의 16(공판조서), 같은호증의 17(판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의 위 소외 1,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다만, 소외 1, 2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송탄시 지산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1은 (명칭 생략)골재상을 경영하면서 위 주유소내에 사무실을 두고 골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피고 1 소유인 경기 7머1643 포니픽업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가 1984.2.7. 20:00경 위 트럭을 위 주유소의 공터에 주차시키고 위 주유소직원인 소외 3에게 위 골재상의 부사장이 오면 주라고 부탁하면서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위 주유소 책상위에 내던지고 퇴근한 다음, 동일 11:30경 위 주유소직원인 소외 4가 위 주유소의 책상설합속에 보관중이던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함부로 꺼내어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오산읍에 사는 친구인 소외 5 집에 이르러 함께 놀러가자고 위 소외인을 탑승시켜 여자친구인 원고 1, 10을 만나 위 원고 10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같은달 8. 02:30경 위 여자친구를 또한 위 트럭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위해 평택읍 지제리 소재 해태유업주식회사 입구 도로상을 서울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속미상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시야장애를 느끼고 진행차선으로 들어 서려던중 핸들을 과대조작한 잘못으로 도로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위 트럭에 탑승중이던 원고 1, 10으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 및 약6주간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모이고, 원고 3, 4, 5, 6, 7, 8, 9는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며, 원고 11은, 원고 10의 모이고, 원고 12, 13, 14, 15, 동 예종순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소외 2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트럭은 피고 1의 소유일뿐 아니라 위 트럭이나 그 시동열쇠는 위와 같이 위 주유소직원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에 방치된 사정이 엿보이고 무단운전한 위 소외 4 또한 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동안의 무단운전후에는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 4가 위와 같은 무단운전을 하였다한들 피고 1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트럭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 10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데 따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비록 위 트럭을 운전한 소외 4가 피고 2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운전은 동 피고경영의 주유소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운전자인 위 소외 4의 유흥을 위한 무단운행이고 피해자들인 원고 1, 10 또한 위 소외 4의 친구로서 역시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함께 드라이브를 위하여 위 트럭에 동승한 것이니 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운행을 피고 2를 위한 운행이나 위 주유소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도 볼 수 없어 동 피고로 하여금 위 트럭의 운행공용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소외 2의 일부 증언 이외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1이나 그 종업원들이 피고 2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을 주유소에 주차시키면서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피고 2로 하여금 위 트럭의 관리자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10에게도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4가 운전하는 위 트럭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앞서본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회보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5.8.5.생으로 이 사고 당시 18세 6개월, 원고 10은 1968.1.7.생으로 이 사고 당시 16세 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들로서 그 평균여명은 원고 1이 55.79년이고, 원고 10은 58.66년인 사실, 원고 1은 이 사고의 후유증인 두통 좌수부이상감각 및 우대퇴부간헐적 부종등으로, 원고 10은 좌수의 인지와 중지가 소실되어 일용노동능력이 각각 약 15퍼센트와 약 35퍼센트 상실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85.2. 현재 성인 여자와 농촌일용노임은 금 6,6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농촌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 1, 10은 성년이 된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432개월간 그 주거지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7,250원(6,69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라 원고 1은 매월 금 25,087원{(167,250원×15/100)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10은 매월 금 58,537원(167,250원×35/100)씩의 수입감소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전부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구하면 원고 1은 금 5,906,907원{25,087원×(252. 7790-17.3221)}, 원고 10은 금 12,867,960원 {58,537×(262.6667-42.8406)}임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 10은 그중 금 12,788,428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치료비청구서),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치료비청구서)의 각 기재와 앞서본 신체감정촉탁회보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1984.2.8.부터 동년 8.4.까지, 원고 10 또한 같은 기간동안 평택 박애병원에 입원하여 각 그 입원치료비가 금 3,171,600원과 금 2,809, 000원이 되는 사실, 원고 1은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비등으로 금 2,696,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의 치료비는 합계 금 5,867,600원이 되는 셈이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1,774,507원(5,906,907원+5,867,600원), 원고 10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5,597,428원(12,788,428+2,809,000원)이 되는 셈이나 앞서본 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금 7,064,704원(11,774,507×60/100), 원고 10에게 금 9,358,456원(15,597,428원×60/100)씩을 지급하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고로 원고 1, 10이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위 원고들의 모와 형제자매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금전으로써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1, 10의 과실정도 기타 원고의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위자료로서 원고 1, 동 원고 10에게 각 금 500,000원씩, 원고 2, 11에게 각 금 300,000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재산적 손해로서 금 7,064,704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 합계 금 7,564,704원, 원고 2가 위자료로서 금 300,000원, 원고 3, 4, 5, 6, 7, 8, 9가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원, 원고 10이 재산적 손해로서 금 9,358,456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 합계 금 9,858,456원, 원고 11이 위자료로서 금 300,000원, 원고 12, 13, 14, 동 예종환, 원고 16이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1.22.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동월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