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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합554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서울 동작구 C, 3 내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D 고시원을 제외하고 202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피고와 서울 동작구 E 지상 건물 2~5층에 있는 F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권리금액의 표시: 365,000,000원

3. 권리양도계약내용(시설비 포함 약정사항)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25,000,000원은 2018. 2. 1.에 지불한다.

제2조(영업권리)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비품 내역) 시설내역: 시설내역 일체, 비품내역: 비품내역 일체

4.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명: G 외 2인,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세: 6,600,000원 <특약사항>

1. 부가세, 관리비 포함

2. 원생 입실료는 고시원 관행대로 한다

(잔금일 전날까지 양도인 수입임)

3. 잔금일 기준으로 누수, 소방시설, 에어컨, 가스보일러 이상 발견 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잔금 후 한달 이내 이상 발견 시 양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하여 준다). 4. 방 시설 문제 발생 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해약할 수 있다

(원생 입실이 불가능한 시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원고는 2018. 2. 1. G 외 1명과 임대기간 5년,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고시원 해당 부분을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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