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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35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44,370원, 원고 B에게 15,441,2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유

원고

A은 2008. 12. 22.부터, 원고 B은 2011. 6. 7.부터 각 2014. 7.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다음 표 기재 임금,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원) 원고 임금 휴업수당 기타수당 퇴직금 합계 A 2014년 1, 2, 3, 5, 6월분 각 3,076,920원 0 356,170 7,603,600 23,344,370 B 2014년 2, 3, 5, 6월분 각 2,538,460원 0 266,240 5,021,129 15,441,20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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