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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08 2015가단1136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4년 1월분, 6월분 임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농장’과 E에 있는 ‘F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4. 8. 19.경 농업회사법인 돈키움 주식회사(이하 ‘돈키움’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팜(이하 ‘유팜’이라 한다)과 사이에 유팜이 피고와 돈키움을 대신하여 D농장, F농장의 인원관리, 시설관리, 사육관리 등 일체의 농장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사업 공동관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4년 1월분, 6월분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년 8월경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2013년 12월분, 2014년 1월분, 6월분, 7월분 체불임금 합계 73,8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14년 1월분, 6월분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을 제8 내지 11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H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4년 1월분, 6월분 등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932, 이하 ‘관련 임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에서 2014. 12. 11. H이 청구한 원고의 2014년 1월분 임금 1,155,110원, 2014년 6월분 임금 3,492,960원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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