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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건조된 녹색연초 1g(증 제1호), 건조된 녹색연초 1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약 5.42g을 피고인의 담뱃갑 및 D 에쿠스 승용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 제1-6호)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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