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7. 19:50경 대구 달서구 D 부근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화교인 ‘E’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1g 중 약 10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교부하고 남은 스파이스 약 1g 중 약 0.5g을 담배의 연초 부분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나머지 스파이스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압수품),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압수물),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품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