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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고합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나 알프라졸람을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미수 포함)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C’ 지갑을 이용하여 약 264,08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지로 가서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드랍) 방식으로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127,496원 상당을 송금하고, 총 18회에 걸쳐 대마 약 78g을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51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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