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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11385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94. 8. 1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보험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1994. 8. 19.부터 1995. 8. 18.까지로 정하여 외상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이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1995. 7.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1436호로 E,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E,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29.부터 1995. 8.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2971호로 E,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3. ‘E,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29.부터 1995. 8.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1994. 9. 14. E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G, 보험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1994. 9. 14.부터 1996. 12. 25.까지로 정하여 외상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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