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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6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12%, 그...

이유

2017. 9. 25.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연 12%로, 변제기는 2018. 9. 25.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것처럼 변제기는 2018. 9. 25.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도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인 2018. 7. 24.경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되었고, 원고 청구의 당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2018. 2. 15.까지의 이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7.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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