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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이승연)

변론종결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태전동 산13-7 외 14필지 일대 34,099㎡(태전7지구 C11: 17,778㎡, C12블럭: 16,321㎡,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태전3 내지 7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2008. 9. 5.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
고시
1. 광주(태전 3, 4, 5, 6, 7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나. 그 후 위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면적이 C11블록은 17,450㎡로, C12블록은 15,983㎡로 변경되었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5.경 위와 같이 변경된 C11블록과 C12블록을 C11블록으로 합병한 면적 34,493㎡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가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태전7지구 C12블록을 C11블록에 합병하는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태전7지구 C-11블록 34,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712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로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제2고시’라 한다)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
태전7지구(C11블록)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고시된 광주시 태전동 산13-7번지 외 14필지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태전7지구(C1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승인처분 중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을 34,493㎡에서 34,459㎡로, 아파트 세대수를 712세대에서 706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고시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 답 2,62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고시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도보에 게재하였을 뿐 지형도면 자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고시한 바는 없으므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 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결정의 효력은 경기도지사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태전 7지구 공동주택용지 C-11 블록의 면적을 17,450㎡에서 34,493㎡로 변경하는 등 태전 7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였는데, 의제 처리한 태전7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광주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고시에 위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게재하였을 뿐 그 지형도면 자체는 게재를 생략하여 고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지사가 이 사건 제1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2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와 피고는 지형도면이 존재함을 전제로 제1, 2고시에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시문에 기재하여 고시하였고, 실제로도 위 기재와 같이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항시 비치하여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 지형도면 원본을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넓은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공보 등의 해당 면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고시에 직접 지형도면을 게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 고시 방법이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를 마친 이상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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