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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3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 차로에 있는 고촌 우체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촌 읍사무소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통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0세), 피해자 E( 여, 3세 )를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압착 손상 등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덤프트럭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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