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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50464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C 도로 46㎡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96.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고양군 D 전 1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3. 30. E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서울 마포구 C 도로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45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F는 1923. 4. 22. 사망하여 장남 G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G도 1952. 7. 8. 사망하여 그의 장남 H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H은 1957. 10. 31.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었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피고는 H의 사망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정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증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103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H의 어머니인 I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I는 1999. 9. 1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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