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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나303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일원에서 식당 등 배달을 원하는 수요자와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배달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달요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이하 ‘퀵서비스 운송주선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구미시에서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운송주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퀵서비스 운송주선업을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퀵서비스 운송주선업 운영자가 식당 등 퀵서비스 배달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하고, 위 수요자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퀵서비스 배달 신청을 하면,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에게 자동으로 배달 신청을 배당해 주는 퀵서비스 운송주선업 운영프로그램이다.

D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E이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주식회사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D 프로그램의 구미 지역 총판권을 부여하였고, C은 2015. 11.경 D 프로그램의 판촉 차원에서 피고에게 위 프로그램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다. 원고는 D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의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퀵서비스 운송주선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6. 3. 2. F의 지분권자인 H(I 명의로 지분 50%), J(지분 25%), 피고(지분 25%)와 지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 대상

1. F의 영업권, 사용권, 운영프로그램 사용권

2. F의 영업전화번호

3. F의 주주의 지분별 권리 대금의 지급 양도대금 9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2016. 3. 2. 지급하고, 잔금은 F의 영업전화번호 명의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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