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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559791
저작권침해정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거나 복제, 개작,...

이유

1.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1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제2, 제3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제1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중 개작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제1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상 이용, 복제, 개작, 배포의 금지 및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기록물 및 그 복제물의 폐기를 구하며, 아울러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가 제1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프로그램은 원고의 전체적인 감독과 지시 하에 D과 E이 연구개발하고, 원고가 운영하던 F 병원의 전산팀 직원들에 의하여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내지 12,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본소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는 반증이 되나, 뒤에서 보는 반소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는 본증이 된다.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제1 프로그램은 원고의 저작물로서 원고가 그 저작권자라고 할 것이다.

다. 제1 프로그램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1) 피고가 2009년경까지 제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서비스 영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그러나 갑 제5, 8호증, 을 제32, 5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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