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무고죄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 직후 메시지 및 전화통화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피고인의 태도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힐난하는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 듯이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원심판결서 제2 내지 제5면)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