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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노160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디엔에이 검사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디엔에이형을 분석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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