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7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지통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폭행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콜솜통을 던지고 다시 두루마리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추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