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1 2015가단20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4.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피고가 주최하는 골프 이벤트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여 그 경품인 볼보사 제작 차량(모델 : S60/V60,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원고가 참여한 골프 이벤트 경기를 ‘이 사건 이벤트 경기’라 한다)의 가액 상당액인 44,85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절차의 신고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혹은 개시 후의 이자나 참가비용,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권만이 포함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18조 각 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4. 7. 1. 개최된 이 사건 이벤트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 피고가 운영하는 함양군 서상면 소로리 207 스카이뷰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이 사건 골프장 B번 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경품으로 걸린 이 사건 이벤트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확인증까지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챠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