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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2012년 하반기부터’를 ‘2012년 중반부터’로 고친다.

2. 피고 범양건영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범양건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임에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되거나 추완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범양건영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발파작업은 2011. 10. 15.부터 2012. 6. 29.까지의 기간 중 234일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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