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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8 2014가합254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9.과 2011. 7. 29. 및 2014.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지출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등을 원고가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이 사건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아래에 열거하는 비용을 부담하므로 입은 손해를 이 증권에 기재된 해당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비용은 제외함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

2. 축하회 비용

3.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4.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3. 홀인원: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 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한다.

5. 축하회 비용: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한다.

6.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홀인원의 기념으로 홀인원을 한 골프장에 심는 나무 대금을 말한다.

7.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동반 캐디에게 홀인원을 한 기념축의금으로 준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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