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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1
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76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 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호텔로 돌아왔음에도 두 시간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호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고,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사실, ③ 피고인이 호텔 문 앞을 막고 바닥에서 잠을 잔 사실, ④ 피고인이 알람을 맞춰 두고 일정하게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⑤ 피고인이 호텔 전화선을 뽑아 놓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외부와 통화하지 못하게 한 사실, ⑥ 피해 자가 티셔츠와 치마만을 입고 코트와 소지품을 방에 둔 채 빠져 나가 호텔 안내 데스크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 ⑦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 자가 호텔 안내 데스크 뒤편에서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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