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시행사 대표 J 등은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준공 기한 내에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여 수분 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을 분양하고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고, 건양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F로 변경되게 하였으며, 위 사기 및 강제집행 면탈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등에 성명이 적시된 D은 위 F의 대표자이고, G는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I은 위 H의 관리 소장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 형식으로 분양 받은 수분 양자이고, 다른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유치권 행사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피해 대책위원장이다.
F는 J 등의 강제집행 면탈 범행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회사로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리가 없고, F에게서 상가 관리를 위탁 받은 H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관리 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수분 양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분 양자들 로 구성된 피해 대책 위의 위원장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수막 등 부착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