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 월급 10월 분 16,845,950원, 사무실 임대료 10월 분 400,000원, 직원 4대 보험료 910월 분 3,453,820원을 집행하였으니 그 돈을 지급해 달라." 면서 정 산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원 월급 등을 집행하지 않았고 집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정 산서 내용대로 보험료 등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산 서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 G의 경찰 진술, 정 산서, D 10월 급여 대장, D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 납부 내역 영수증, 수사보고 (H 상대 전화통화, I 상대 확인, J 상대 확인) 등의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정산서 가 반드시 피고인이 그 기재 금액을 다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 질 부분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직원 4대 보험료의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10월 급여 대장 이하의 증거에 기재된 금액과 공소사실 기재 정산서 상의 금액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그 지급기 일이 위 정산서 작성일 무렵이므로 D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상태였다.

위...

arrow